준법경영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법과 원칙을 지키는 정도경영을 실천하여 바이오의약품 CDMO 기업으로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세계 최고 CDMO 회사로 지속 성장 발전하기 위하여 2014년 회사 전 부문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는 준법경영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을 도입하였습니다.

삼성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준법경영을 위해 컴플라이언스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당 관리체계는 준법 교육과 이에 따른 시스템 정비를 통해 준법의식이 모든 비즈니스와 이에 따른 의사결정에서 기본이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담합, 지적재산권 침해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본 준법경영 프로그램은 인권, 안전보건, 환경 등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서 지속 성장발전 하기 위해 준법경영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임직원이 업무수행시 법규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Risk를 예방 및 최소화하고, 회사와 임직원을 보호하는 상시적이며 통합적인 체계 및 활동을 의미합니다.

  • 준법경영 프로그램의 실행
    삼성바이오로직스의 CP(Compliance Program) 활동은 크게 기본 절차 수립+ 교육 & 실행 + 점검 & 모니터링 + 평가 & 보고의 체계를 가지며 이를 경영에 반영하는 순환 프로세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준법경영 전담부서인 준법경영팀은 CP규정, 세부지침, 행동규범, 매뉴얼 등을 제정하고 지속적인 임직원 교육을 통해 준법을 실천하도록 합니다. 또한 임직원의 문의사항, 불만, 준법경영 관련 우려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해 문의와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CP 주요정책

영업비밀보호, 공정거래, 부패방지, 환경안전, 지식재산,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등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수행하는 모든 사업 분야에 대해 준법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행동 규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임직원은 준법경영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모든 해당 법규와 내부 규정을 준수합니다.

1. 건강한 조직 문화
임직원 개인의 존엄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근로기준 준수, 고용 평등 등 관련된 법규를 준수합니다.
2. 공정한 경쟁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며 공정거래법을 준수합니다.
3. 상생협력
협력업체를 사업의 동반자로서 존중하고, 하도급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합니다. 부당한 요구 등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4. 부정부패 방지
사업의 기회를 얻거나 편의를 제공받기 위하여 부정한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않습니다. 부패방지와 관련된 법규와 사내규정을 준수합니다.
5. 회계 공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회계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재무정보를 기록하고 필요한 회사 정보 및 주요 쟁점들을 성실하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6. 영업비밀보호 및 지식재산권 보호
영업비밀 및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법규와 사내규정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7. 개인정보보호
고객이나 임직원 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와 사내규정을 준수합니다.
8. 안전, 보건, 환경
안전, 보건,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고객과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준법경영 제보안내

성바이오로직스 준법경영과 관련하여 제보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보 채널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법규를 준수하고 투명경영을 실천함으로써 고객사,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신뢰를 주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회사가 되고자 하며, 이를 실천하고자 ISO 37001 ABMS(부패방지경영시스템) 과 ISO 37301 CMS (규범준수경영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ISO 37001
    부패방지경영시스템(ABMS)

    ISO 37001은 모든 조직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국제표준으로, 조직의 비즈니스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관계자 등 내·외부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설계된 국제 규격입니다.

  • ISO 37301
    규범준수경영시스템(CMS)

    ISO 37301은 기업이 준수해야 할 법규, 규범 및 윤리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와 정책이 국제 표준에 부합하여 체계적으로 구축 및 운영 되고 있음을 평가하는 국제 규격입니다.

당사는 BSI (British Standards Institution)로부터 ISO 37001 · 37301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준법경영시스템

ABMS(부패방지경영시스템) & CMS(규범준수경영시스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ABMS 부패방지경영시스템과 CMS 규범준수경영시스템을 반영한 준법경영시스템을 운영함으로서, 사업운영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부패, 법규 및 규범위반 리스크를 식별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조치방안을 수립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준법경영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목표관리, 교육, 모니터링, 리스크 진단 및 평가, 내부심사 등 다양한 준법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회사의 규범준수 및 부패방지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적극 표명하고 있습니다.

준법경영방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최고 CDMO 기업으로서 법과 윤리를 준수하고, 깨끗한 조직문화를 유지하며, 글로벌 기업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을 경영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준수하고 준법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사의 준법경영방침을 선언합니다.

  • 회사는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경영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 회사는 부패 및 규범 위반을 신고하는 제보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제보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한다.
  • 회사는 준법지원인을 규범준수책임자로 지정하고 업무활동에 적용되는 규범을 준수하도록 한다.
  • 회사는 준수해야 할 규범을 미준수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회사 규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한다.
  • 임직원은 회사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국내외 법령과 회사 규정을 준수한다.
  • 임직원은 금품 및 향응 수수 등 일체의 부패행위를 하지 않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사장
존 림

부패 및 뇌물방지 정책

목적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기업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법과 윤리 준수, 깨끗한 조직 문화 유지라는 경영 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내·외 부패방지 법규를 준수하고 윤리적이며 정당하게 사업을 수행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부패 및 뇌물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며, 부패 행위에 대해 고의적으로 묵인하거나 간과하지 않습니다. 본 정책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서 세부 가이드와 함께 반부패 관련 임직원의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적용대상

본 정책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및 해외법인 (이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모든 임직원 (정규직, 임시직, 계약직, 자문역, 기타 근로자 포함)에게 적용됩니다. 필요에 따라 해외법인은 별도의 반부패 정책을 보유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모든 정책을 준수해야 하며, 정책들의 내용이 서로 충돌할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따릅니다.

용어의 정의

  • ‘공직자 등’이란 공무원 (임명직, 선출직 상관없이 정부의 입법, 행정, 사법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공직 후보자, 정당 당직자, 국영기업체의 임직원 (정부가 실질적으로 운영 전반에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체 임직원),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 공적 국제 기구 (IMF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정부의 공식 에이전트 또는 컨설턴트, 기타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나 공적 업무를 위임 받은자를 의미합니다.
  • ‘부정한 사업상 이익’이란 법령 등을 위반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취득한 모든 이익을 말합니다.
  • ‘금품 등’이란 호의로 제공하는 선물∙향응 및 금전, 유가증권 등 일체의 유∙무형 경제적 이익을 의미합니다.

기본 원칙

반부패 및 뇌물방지 법규, 정책 및 가이드 준수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직원은 반부패 및 뇌물방지 법규와 본 부패 및 뇌물방지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 주요 반부패 및 뇌물방지 법규에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의 현지법 이외에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 (FCPA), 영국의 뇌물방지법 (UKBA), 한국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 등이 있습니다.

금지되는 행위

  • 뇌물 수수 금지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 등을 수수 또는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한 금품 등 제공 금지
    부정한 사업상 이익을 목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금품 등을 제공∙제안 또는 약속할 수 없습니다.
  • 부정청탁 금지
    공직자 등에게 위법한 청탁을 하거나 지위 및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청탁을 하지 않습니다.
  • 급행료 지급 금지
    ‘급행료’는 일상적인 정부 행위의 수행을 촉진시키거나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직자에게 지급되는 소액의 금액을 의미하며, 지급하지 않습니다.

선물과 접대 및 기타 혜택

우호적인 사업상 관계를 형성 또는 유지하거나 정당한 사업상 목적을 위하여 선물 또는 접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아래의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 관련 법규와 수령자가 속한 조직의 규정에 부합할 것
  • 정당한 사업목적을 위한 것이고, 외견상 적절할 것
    외견상 부적절하지 않도록 현안(인∙허가, 조사, 계약체결 전후 등)이 있을 경우 선물 및 접대 제공에 주의가 필요하고, 현금 지급은 금지됩니다.
  • 비용 및 빈도에 있어 합리적일 것
    수령자의 의사결정에 부정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수령자와 제공자의 관계를 감안할 때 적절하고 소액이며 반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공직자 등에게 선물 또는 접대를 제공하는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하고, 반드시 내부 프로세스에 따르도록 합니다.

기부 및 후원

  • 정치기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산으로 불법적인 정치 기부는 금지됩니다.
  • 자선 기부 및 대외후원
    선의에 의해 자선단체 등에 기부 및 후원은 가능하나, 부정한 사업상 이익을 얻을 의도가 없어야 하며, 내부 프로세스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장부와 기록관리

임직원은 각종 거래를 반영하여 상세하고 정확하게 장부 및 기록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임직원은 관련 법,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적절하게 회계와 재무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실이 아니거나 위조된 내용을 기록하거나, 기록되어야 할 내용을 누락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회사는 기록된 내용을 보관 중 위∙변조 또는 삭제되지 않도록 데이터의 완전성을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본 정책의 실행

부패방지경영시스템 (ABMS)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본 정책의 실행을 위해 ISO 37001 기준에 부합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갑니다.

제보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직원은 본 정책 또는 반부패 법규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 이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제보해야 합니다. 제보자는 이메일 제보 (bio.cp@samsung.com, sbl.audit@samsung.com), 홈페이지를 통하여 익명 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의 인적사항, 제보 내용은 비공개로 처리되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선의의 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됩니다.

처벌 및 기타

본 규정 및 부패방지법령 준수를 위한 점검∙모니터링 및 위반시 제재 등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절차는 회사규정 및 준법프로그램을 준용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직원은 본 정책 또는 반부패 및 뇌물방지 법규 위반 시 내부 기준에 따른 징계 처분을 받습니다. (최고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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