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 공지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주 여러분께
2019년 10월 11일 대법원이 삼성바이로로직스의 회계처리와 관련한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1) 담당임원해임권고, 2) 감사인 지정 3년 처분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증선위의 재항고를 최종 기각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경과를 알려 드립니다.
지난 2018년 7월 12일 증선위는 삼성바이로로직스의 Biogen Therapeutics Inc. 와의 합작계약 약정사항 주석 미기재가 고의적인 회계처리기준 위반이라고 판단하여 1차 조치를 하기와 같이 의결하여 발표하였습니다.
- 담당임원 해임권고
- 감사인 지정 3년
- 검찰고발(회사 및 대표이사)
경과
- 2018년 10월 8일
-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행정소송을 제기
- 2018년 12월 18일
-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의 행정처분 중 1)담당임원 해임권고, 2) 감사인 지정 3년에 대한 효력정지신청서를 서울 행정법원에 제출
- 2019년 2월 19일
-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행정소송 판결 선고 전까지 증선위의 행정처분 집행정지 결정

- 2019년 2월 21일
- 증선위는 서울행정법원의 2019년 2월 19일자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
- 2019년 5월 24일
- 서울고등법원은 증선위의 항고를 기각
- 2019년 6월 10일
- 증선위는 서울고등법원의 2019년 5월 24일자 항고 기각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
- 2019년 10월 11일
- 대법원에서는 증선위의 재항고를 최종 기각
※ 증선위 2차 조치(재감리 결과)에 대한 대법원의 집행정지 재항고 최종기각내용은 아래내용 클릭 (2019.09.10 주주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이에 주주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면 문의사항은 당사 IR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집행정지란?
-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당해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본안판결이 날 때까지 마치 당해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유지하도록 명령하는 법원의 재판을 의미
- 이는 그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내려지는 결정임
- 그러므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려진 증선위의 1,2차 조치사항은 2019년 9월 6일, 2019년 10월 11에 대법원의 최종 결정에 따라 본안 행정소소의 판결선고시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