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주주 여러분께
2019년 9월 6일 대법원에서 삼성바이로로직스의 회계처리와 관련한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1)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요구, 2) 감사인 지정 3년, 3)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조치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증선위의 재항고를 최종 기각 결정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경과를 알려드립니다.
지난 2018년 11월 14일 증선위는 삼성바이로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 연결 종속회사 회계처리 관련 2차 조치(재감리 결과)를 하기와 같이 의결하여 발표하였습니다.
- 감사인 지정 3년
- 대표이사(CEO) 및 담당임원(CFO) 해임권고
- 시정요구(2012년 부터 2018년 재무제표 재작성)
- 검찰고발(회사 및 대표이사)
- 금융위원회(금융위) 과징금 80억원 결정 에서 납부완료로 변경
경과
- 2018년 11월 27일
-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 금융위의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증선위의 행정처분 중
-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요구
- 감사인 지정 3년
-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에 대한 효력정지싲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

- 2019년 1월 22일
-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행정소송 판결 선고 전까지 증선위의 행정처분 집행정지 결정
- 2019년 1월 30일
- 증선위는 서울행정법원의 2019년 1월 22일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
- 2019년 5월 13일
- 서울고등법원은 증선위의 2019년 1월 30일 항고를 기각
- 2019년 5월 23일
- 증선위는 서울고등법원의 2019년 5월 13일 항곡 기각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
- 2019년 9월 6일
- 대법원에서는 증선위의 재항고를 최종 기각
이에 주주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면 문의사항은 당사 IR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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