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November 3, 2025

분할보고총회에 갈음하는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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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회사(이하 “분할회사”)는 2025년 10월 17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회사를 포함하여 자회사 등의 관리 및 신규투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부문(이하 “분할대상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삼성에피스홀딩스 주식회사 이하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 이후 회사 (이하 “분할존속회사”)는 CDMO 사업부문을 영위하도록 하는  내용의 분할계획서를 승인하였습니다. 아울러, 분할 전 분할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는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가 연대책임을 부담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위 결의에 의하여 상법 소정의 분할절차를 완료한 후 상법 제530조의 11 및 동법 제526조 제3항에 의거 분할보고총회를 이사회 결의와 본 공고로 갈음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에 분할완료 사실을 다음과 같이 각 주주들께 공고합니다.

 

- 다   음 -

1. 분할의 내용

가. 분할의 방법: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분할회사는 분할대상사업부문 단순·인적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존속회사는 상장법인으로 존속합니다.


구분

회사명

사업부문

분할비율

비고

분할존속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회사

CDMO 사업부문

0.6503913

유가증권시장

변경상장

예정

분할신설회사

삼성에피스홀딩스

주식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회사를 포함한 자회사 등의 관리 및 신규투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부문

0.3496087

유가증권시장

재상장

예정

 

나. 분할기일: 2025년 11월 01일

다. 채권자 보호에 관한 사항: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분할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합니다.

 

2. 분할 진행경과
 

구    분

일   자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2025년 5월 22일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2025년 5월 22일

분할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

2025년 7월 29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2025년 8월 22일

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통지일

2025년 10월 2일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2025년 10월 17

주식병합 공고 및 통지일

2025년 10월 17일

신주 배정 기준일

2025년 10월 31일

분할기일

2025년 11월 1일

분할보고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 및 공고일

2025년 11월 3일

분할등기 신청일

2025년 11월 3일

변경상장일(예정)

2025년 11월 24일

 


2025년 11월 03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바이오대로 300

대표이사 임존종보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회사(이하 “분할회사”)는 2025년 10월 17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회사를 포함하여 자회사 등의 관리 및 신규투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부문(이하 “분할대상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삼성에피스홀딩스 주식회사(이하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 이후 회사 (이하 “분할존속회사”)는 CDMO 사업부문을 영위하도록 하는 내용의 분할계획서를 승인하였습니다. 아울러, 분할 전 분할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는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가 연대책임을 부담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위 결의에 의하여 상법 소정의 분할절차를 완료한 후 상법 제530조의 11 및 동법 제526조 제3항에 의거 분할보고총회를 이사회 결의와 본 공고로 갈음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에 분할완료 사실을 다음과 같이 각 주주들께 공고합니다.

 

- 다   음 -

1. 분할의 내용

가. 분할의 방법: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분할회사는 분할대상사업부문 단순·인적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존속회사는 상장법인으로 존속합니다.

1762134520101


나. 분할기일: 2025년 11월 01일

다. 채권자 보호에 관한 사항: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분할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합니다.

 

2. 분할 진행경과
 

1762134538252

 


2025년 11월 03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바이오대로 300

대표이사 임존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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