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 354 조 및 당사 정관 제 14 조에 의거하여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2025 년 09 월 16 일 예정)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설정하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주주확정 기준일 : 2025 년 07 월 29 일
2. 설정 사유 :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3.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주명부 폐쇄기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법 제 354 조 및 당사 정관 제 14 조에 의거하여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2025 년 09 월 16 일 예정)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설정하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주주확정 기준일 : 2025 년 07 월 29 일
2. 설정 사유 :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3.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주명부 폐쇄기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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