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May 3, 2018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주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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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주주 여러분께,

 

지난 5월 1일, 금융감독원은 당사가 회계처리를 위반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사전조치통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5월 2일 기자회견을 갖고, 회계처리 위반 사실이 없음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언론 보도로 인해 시장의 혼란이 증가하고 있는 관계로, 주주 여러분께 아래와 같이 다시 한 번 회사의 입장을 명확히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 사항은 당사가 2015년 회계연도에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 회계”에서 “지분법 회계”로 변경하여 인식한 것을 회계규정 위반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입니다.

 

美 바이오젠社는 당사의 합작 파트너로서,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50%-1주’까지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제회계기준인 K-IFRS 1110호 B23은, 콜옵션 권리의 실질성은 당사자가 권리를 행사하여 얻는 효익의 여부에 근거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회계기준은 “피투자자의 잠재적 의결권을 보유한 자는 상품의 행사가격이나 전환가격을 고려해야 한다. 잠재적 의결권의 계약 조건은 상품이 내가격 상태이거나 투자자가 다른 이유(예: 투자자와 피투자자 사이의 시너지 효과를 실현)로 상품의 행사나 전환에서 효익을 얻을 경우 실질적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이다”라고 설명합니다. 

 

2015년 하반기 바이오젠社는 K-IFRS 1110호 B23에 명시된 대로 콜옵션의 가치가 “내가격”이 되자, 콜옵션 행사 의지를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자체 개발한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한국 및 유럽 허가기관으로부터 연이은 판매승인을 받으며 실질적인 사업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는 급격히 증가하여, 바이오젠社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 시 기업실사 과정을 통해 모든 회계처리 절차를 철저히 검증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회계법인 3개사(삼정?안진?삼일)로부터 ‘적정’ 의견을 수령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2016년 5월 금융감독원의 자체조사 및 2016년 10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리를 받았으며, 당사의 회계처리는 적정한 것으로 결론 내려졌습니다. 이후 금융감독원은 상장 당시 당사의 증권신고서를 수리하였고, 당사는 성공적으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 

 

당사는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당사의 회계처리가 적법하게 처리되었다는 것을 가능한 모든 방안을 통해 입증할 것입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일정 대로 진행될 경우 최종 결론이 6월 중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관련 규정을 고의적으로 위반할 이유가 전혀 없었으며, 회계기준을 위반했다는 금융감독원의 판단을 결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전 임직원은 조속히 관련 혐의를 벗고 사업에 매진하여, 주주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주 여러분께 다짐 드리는 바입니다. 

 

 

2018년 5월 3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주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2 

대표이사 CEO 김 태 한 배상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주 여러분께,

 

지난 5월 1일, 금융감독원은 당사가 회계처리를 위반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사전조치통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5월 2일 기자회견을 갖고, 회계처리 위반 사실이 없음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언론 보도로 인해 시장의 혼란이 증가하고 있는 관계로, 주주 여러분께 아래와 같이 다시 한 번 회사의 입장을 명확히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 사항은 당사가 2015년 회계연도에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 회계”에서 “지분법 회계”로 변경하여 인식한 것을 회계규정 위반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입니다.

 

美 바이오젠社는 당사의 합작 파트너로서,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50%-1주’까지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제회계기준인 K-IFRS 1110호 B23은, 콜옵션 권리의 실질성은 당사자가 권리를 행사하여 얻는 효익의 여부에 근거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회계기준은 “피투자자의 잠재적 의결권을 보유한 자는 상품의 행사가격이나 전환가격을 고려해야 한다. 잠재적 의결권의 계약 조건은 상품이 내가격 상태이거나 투자자가 다른 이유(예: 투자자와 피투자자 사이의 시너지 효과를 실현)로 상품의 행사나 전환에서 효익을 얻을 경우 실질적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이다”라고 설명합니다. 

 

2015년 하반기 바이오젠社는 K-IFRS 1110호 B23에 명시된 대로 콜옵션의 가치가 “내가격”이 되자, 콜옵션 행사 의지를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자체 개발한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한국 및 유럽 허가기관으로부터 연이은 판매승인을 받으며 실질적인 사업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는 급격히 증가하여, 바이오젠社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 시 기업실사 과정을 통해 모든 회계처리 절차를 철저히 검증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회계법인 3개사(삼정∙안진∙삼일)로부터 ‘적정’ 의견을 수령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2016년 5월 금융감독원의 자체조사 및 2016년 10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리를 받았으며, 당사의 회계처리는 적정한 것으로 결론 내려졌습니다. 이후 금융감독원은 상장 당시 당사의 증권신고서를 수리하였고, 당사는 성공적으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 

 

당사는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당사의 회계처리가 적법하게 처리되었다는 것을 가능한 모든 방안을 통해 입증할 것입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일정 대로 진행될 경우 최종 결론이 6월 중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관련 규정을 고의적으로 위반할 이유가 전혀 없었으며, 회계기준을 위반했다는 금융감독원의 판단을 결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전 임직원은 조속히 관련 혐의를 벗고 사업에 매진하여, 주주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주 여러분께 다짐 드리는 바입니다. 

 

 

2018년 5월 3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주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2 


대표이사 CEO 김 태 한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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