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elopment Procurement, VP(2014-2018)Roche, CFO Global Product Development, VP(2010-2013) 사내이사김동중 삼성바이오로직스 경영자원혁신센터 전무(2014-현재)삼성전자 생산기술연구소 기획지원팀장(2013-2014) 사외이사정석우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외이사(2016-현재)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교수 (1997-현재)한국회계기준위원회 비상임위원 (2016-2019) 사외이사권순조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외이사(2016-현재)인하대학교 생명공학과 교수(2013-현재)美생물공학회 국제협력위원장(2011-2013) 사외이사허근녕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외이사(2019-현재)법무법인 평안 고문변호사(2019-현재)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2004-2007) 사외이사 김유니스경희 신임사외이사 인터뷰 보기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외이사(2020-현재)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10-현재)세계한인법률가회 부회장(2010-현재)하나금융지주 부사장 준법감시인, 법무실장(2008-2010) 이사의 선임이사회의 이사는 회사의 정관에 의거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선임되며, 임기 만료 후에는 주주총회를 통해 재선임 될 수 있습니다. 본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10인 이하로 하고,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그 중 사외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제29조 1항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사의 임기이사의 임기는 그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에 만료된다. 이사회 의장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이사회의 결의이사회의 결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및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한다. 사외이사의 독립성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다. 사외이사는 경영, 경제, 회계, 법률 또는 관련 기술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본회사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의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이었던 자, 본 회사의 주요주주 또는 혈연적 특수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되고, 기타 법규 등에서 정하여진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라야 한다. 운영/역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되며, 의장이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각 이사가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장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운영규정 PDF 다운로드 PDF가 Chrome에서 자동으로 열리지 않는 경우 이사회 종류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정기 이사회 : 매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 의장이 개최일을 정하여 소집한다.임시 이사회 :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이사회 소집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각 이사가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장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소집절차 : 사회는 의장이 회의 일시를 정하여 늦어도 그 24시간 전까지 각 이사에게 문서,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써 통지하여 소집한다. 다만,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결의방법이사회의 결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사회 운영규정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관계법령과 정관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회사(이하 “회 사”라 한다)의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조권한 ①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②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③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 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④본조 제 3 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 이사에 대해 관련 업무의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⑤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고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 4조구성 ①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②이사의 임기는 그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 회의 종결시에 만료된다. 제 5조의장 ①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②의장의 임기는 해당 이사 임기 만료시까지로 한다.③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최초 이사 선임일을 기준으로 가장 먼저 선임된 이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단, 선임된 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 6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한다.②정기 이사회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③임시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④이사회는 의장이 회의 일시를 정하여 늦어도 그 24시간 전까지 각 이사 에게 문서,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써 통지하여 소집한다. 다만,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⑤각 이사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장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때에도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7조결의방법 ①이사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 제 3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다.②정관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8조부의사항 ①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주주총회의 소집과 이에 제출할 의안 【법규 ·정관상 의무사항】 1)주주총회의 소집2)재무제표의 승인3)영업보고서의 승인4)이익의 배당5)정관의 변경6)자본금의 감소7)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상법 제519조)8)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9)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10)사후설립11)이사의 선임 및 해임12)이사의 보수13)주식의 액면미달발행14)자기주식의 취득15)주식배당 결정16)주식의 액면분할 및 액면병합17)총주주의 동의에 의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18)주식의 소각19)주식의 포괄적 교환20)주식의 포괄적 이전21)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22)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및 주식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 2.경영에 관한 사항 【법규·정관상 의무사항】 1)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 분할합병의 결정2)자산재평가의 실시 및 신고 【기타 주요 경영에 관한 사항】 1)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3.재무에 관한 사항 【법규·정관상 의무사항】 1)자기주식의 처분, 소각2)신주의 발행